3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22. 1. 10.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
2021.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03 甲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이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은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
2021.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51 甲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은행이 丙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회사가 甲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회사와 丁은행이 乙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甲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
2017.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455 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丁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
2017.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93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15. 5.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381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그 후 글 제목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로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차 게시함으로써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甲을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甲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甲의 반응에 화가 나 위 블로그에 甲에게서 받은 쪽지의 내용인 ‘전화질이 뭔가 말을 조심해야지’라는 제목으로 ..
[1]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일죄로 평가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범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2]甲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대학교의 경리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乙대학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자신의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월(前月)의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환가하여 카드대금변제에 사용한 일련의 행위는 불법이득의사에서 나..
2015.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7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4.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861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요양급여(식사가산금)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에 의하면, 구내식당의 운영방식과 관련..
2014.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855 피고인이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의 부탁을 받고 甲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일 뿐,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의 부탁을 받고 甲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대출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역..
468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7. 8. 10.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
412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7. 7. 10.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인 丙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