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

 

2015.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7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항, 제97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내용, 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30kg짜리 소금 포대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소금은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여, 소금의 제조업 내지 소분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는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3조, 제36조,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 [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 참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4조 제1항, 제23조 /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3호, 제5호 (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 참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4조 제1항, 제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피고인

【검 사】김유나 외 1인

【변 호 인】변호사 윤희상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이하 생략) 소재 ○○염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4. 4.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염업사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염업사로부터 공급받은 30kg짜리 소금 1포대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이를 자루당 7,000~8,000원을 받고 월평균 30자루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 제5호 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로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전”이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를 가진 지면을 말한다.

 2. “염”이란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40이상 함유한 결정체와 함수를 말한다.

 3. “함수”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6. “천일식 기계제법”이란 바닷물을 증발지에 끌어들여 태양열로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염제조업 등의 허가)

 ① 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2.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 소금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함유한 결정체와 함수를 말한다.

 2. “함수”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세척∙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식품산업진흥법」,「식품위생법」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전∙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나.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37조 제4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제조∙가공업[이 역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 3호)]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조 소정의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로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 소정의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식품위생법 소정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염업사)으로부터 30kg짜리 소금을 공급받아 이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판매하였는데, 위 소금은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 소정의 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되는바, 따라서 위 소금의 제조업 내지 소분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는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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