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35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주식회사와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주식회사와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3년 2개월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甲회사의 거래처에서 압수한 후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환부한 甲회사 소유의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전량 폐기처분하여야 할 상태가 되자 甲회사가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회사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될 경우 고춧가루는 甲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점,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수사와 재판이 지속된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재감정 용도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고춧가루 전체를 그대로 보관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히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춧가루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고춧가루의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찰이 수사 및 재판 종결 시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는 甲회사에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원 고】덕산농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김건수 외 1인)
【피 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박종범 외 1인)
【변론종결】2016.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덕산농산 주식회사에게 16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6. 4.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의 청구 및 원고 덕산농산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덕산농산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덕산농산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덕산농산 주식회사에게 289,55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덕산농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경위
1) 원고들은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위반 등 혐의로 2011. 8.경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 및 검찰의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2.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원산지표시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었고, 원고 2는 같은 날 위 법원에 원산지표시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2. 16.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3. 3. 7. 원고 2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원고 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2012고단224, 1440(병합)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2013. 7. 17.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3노605판결).
3) 그러나 대법원은 2014. 2. 13.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판결(2013도9605판결, 이하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4. 7. 17. 원고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2014노391 판결), 2014. 10. 30.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2014도10248판결)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고춧가루의 압수 및 처리
1) 품질관리원은 원고 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원고 회사 소유의 고춧가루 약 12,000kg(해남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에 납품한 고춧가루 약 11,100kg및 순천농협 남도식품에 납품한 고춧가루 약 900kg의 합계, 이하 ‘이 사건 고춧가루’라 한다)을 압수하였다.1)
2) 품질관리원은 이 사건 고춧가루를 농협에 위탁하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원고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4. 12. 8.경 제출인에게 환부하였다. 이 사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 1년으로, 환부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전량 폐기처분되어야 할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① 품질관리원은 수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억측을 기재하고, 원고들의 해명을 수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위 수사자료는 원고들에 대한 1, 2심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2011. 12.경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 및 원고 2의 구속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품질관리원의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단절되고 매출분이 일부 반품되는 등 매출감소액인 129,53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② 품질관리원 또는 검찰은 압수된 이 사건 고춧가루를 환부하거나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춧가루의 멸실, 부패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고춧가루의 시가에 해당하는 160,0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289,555,000원(=129,535,000원 +160,020,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무죄가 확정된 2014.10.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2의 주장 요지
원고 2는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 품질관리원의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사의 위법 여부 및 수사기관의 귀책사유 유무
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BC 광주방송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수사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매출감소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위 가.1)항의 ①] 및 원고 2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수사보고서는 수사 상황이나 수사관의 의견 등을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객관적 자료 등의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중국산 건고추 구입내역과 실제 송금내역의 불일치를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은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그와 같은 기재 내용 자체의 진위를 의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 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 및 환송 후 항소심판결도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품질관리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1차 검정결과와 1심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2차 검정결과 사이에 분석결과의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검정결과의 오류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품질관리원이 원고들의 피의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사전에 언론에 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KBC 광주방송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건고추 도매상의 제보를 토대로 일부 농협의 중국산 고춧가루 사용사실 적발 여부를 품질관리원에 문의한 뒤, 기자가 직접 농협을 대상으로 현장취재 후 기사를 작성하였고, 품질관리원은 고춧가루 납품 업체에 대해 답변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KBC 광주방송이 원고들의 피의사실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품질관리원의 담당수사관도 ‘원고 회사로부터 고춧가루를 매입하여 김치 제조에 사용한 농협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을 1호증)를 작성, 보고하였다.
⑤ 한편 압수된 이 사건 고춧가루의 보관에 있어 수사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압수물 보관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압수물 보관과정에서의 과실만으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자체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 수사기관의 위 과실과 원고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압수물 보관상의 과실 인정 여부
가)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의 효과에 의하여 압수물의 점유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 즉 수사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압수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압수물을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도 그 직접적인 보관책임을 지게 되며, 보관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된다.
나)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기초하여, ①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 시 위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압수물의 보관에 관한 수사기관의 귀책사유를 다소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유통기한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부패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 등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수사기관으로서는,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신속히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고, ② 당해 압수물의 몰수가능성 등 사유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되어 환부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춧가루는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몰수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내산 고춧가루인지 혼합 고춧가루인지 여부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부되어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혼합 고춧가루임이 밝혀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도 있었으므로, 환부 또는 가환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공소사실을 완강히 다투었고, 만일 원고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사건 고춧가루는 원고 회사에 반환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된 3년 2개월의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점, ③ 이 사건 고춧가루의 총량은 무려 12,000kg으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한 재감정 용도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후에도 이 사건 고춧가루 전체를 그대로 보관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히 이 사건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고춧가루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고춧가루의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품질관리원 및 검찰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종결 시까지 별도의 조치 없이 이 사건 고춧가루를 장기간 냉동창고에 보관한 채 방치하여 그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한 것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고춧가루의 상품가치 상실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은 위 고춧가루의 유통기한 경과 당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1. 8. 13.경부터 2011. 8. 26.경까지 해남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에 납품한 고춧가루는 1kg당 13,500원이므로, 이 사건 고춧가루 중 해남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에 납품된 부분의 시가는 납품 당시 149,850,000원(=13,500원 × 11,100kg)이다. 또한 원고 회사가 2011. 4. 26. 또는 2011. 8. 21. 제조하여 순천농협 남도식품에 납품한 고춧가루는 1kg당 11,300원 또는 13,000원이므로, 이 사건 고춧가루 중 순천농협 남도식품에 납품된 부분의 시가는 납품 당시 10,170,000원(= 11,300원 × 900kg) 이상이다. 이 사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 경과 당시 시가는 위 납품 당시 시가와 유사한 액수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은 160,020,000원(=149,850,000원 +10,17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16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14.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진화원 이정호
1) 이 사건 고춧가루는 제출인인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환부되었으나, 해남화원농협은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부된 고춧가루를 원고 회사에 즉시 반환하였고, 고춧가루 대금을 기지급한 순천농협은 환부 이후 원고 회사에 고춧가루를 새로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춧가루는 판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