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17. 12. 7. 선고 2017나52323 판결 [회원지위박탈금지]: 상고

 

2018.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11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다음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인 乙 등 골프장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특정 시점 이후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고, 그 후 ‘골프장 운영을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니 입회금 반환신청을 할 것 등과 신청 기간 내에 입회금 반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입회금 전액을 공탁하며 공탁절차가 완료되는 날 이후에는 회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고서 등을 보낸 다음, 위 통고서로 회원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부정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원지위박탈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회원권 계약이나 사정변경에 근거한 甲 회사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통고서에 의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다음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인 乙 등 골프장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특정 시점 이후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고, 그 후 ‘골프장 운영을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니 입회금 반환신청을 할 것 등과 신청 기간 내에 입회금 반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입회금 전액을 공탁하며 공탁절차가 완료되는 날 이후에는 회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고서 등을 보낸 다음, 위 통고서로 회원권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부정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원지위박탈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甲 회사의 해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골프장 회칙에서는 회원자격 상실사유로 회원의 탈회, 제명 등 7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甲 회사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권 계약에 근거한 甲 회사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甲 회사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나 경제사정의 변동은 회원권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원권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변경에 근거한 甲 회사의 해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통고서에 의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43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성관광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만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10273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1) 별지 1 기재 원고들이 ◯◯◯◯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컨트리클럽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컨트리클럽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1) 내장 시 그린피를 면제하고(개별소비세 제외),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2) 별지 3 기재 관련 법령을 준수한 회원자격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항, 제1의 나. 1)항

 ○ 피고는 ◯◯◯◯컨트리클럽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주중∙주말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 및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주말에는 월 2회, 주중에는 언제든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피고가 외형상으로는 회원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회원에게도 사실상 회원과 동일 일시경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예약일 이전에 미리 제3자에게 예약을 해주고 나머지 예약시간대에 대해서만 회원의 예약을 허용하여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컨트리클럽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자격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별지 3 기재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양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가 비용을 징수할 경우 회원자격 양수인이 실비를 기준으로 한 비용을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양도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1 기재 원고들이 ◯◯◯◯컨트리클럽 VIP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컨트리클럽 정회원 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 피고는 ◯◯◯◯컨트리클럽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원고들의 주중∙주말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 및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주말에는 월 2회, 주중에는 언제든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피고가 외형상으로는 회원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회원에게도 사실상 회원과 동일 일시경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예약일 이전에 상당한 시간대 부분에 관하여 미리 제3자에게 예약을 해주고 나머지 예약시간대에 대해서만 회원의 예약을 허용하여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컨트리클럽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장 시 그린피를 면제하고(개별소비세 제외),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6.경 경남 고성군 (이하 생략)에서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하여 운영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회원권 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별지 1 기재 원고들은 VIP 정회원,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정회원이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경우, 피고에게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는 대신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제10조 입회
 1. 본 클럽 입회 희망자는 회사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심사승인을 받은 뒤 소정의 회원자격 입회금을 회사에 예탁한다.
 2. 위 사항의 모든 수속을 완료한 자는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탈회 시 입회 원금만 지체 없이 반환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기간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때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클럽에서 정한 명의 개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 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자격의 양도는 할 수 없다.
 3. 회원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의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각종 요금 등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지체한 때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경과한 때
 4. 주소변경 또는 회원의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지체한 때
 5.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6.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5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그 자격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한 때
 2. 회원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3. 회원이 본 클럽에서 탈회한 때
 4. 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명된 때
 5.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6. 법인회원의 경우 해당법인이 해산되거나 합병하여 소멸한 때
 7. 법인회원이 지정인을 무단으로 변경한 때
제17조 탈회
 1. 탈회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입회 5년 경과 후 탈회 시에는 서면 반환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제19조 회원의 관리
 1. 회원은 본 클럽이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클럽 내 부대시설을 일반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세칙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명단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회원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회사 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뒤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2015. 11. 2. 18:00 이후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2015. 10. 27.자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1. 9.경, 2016. 1. 8.경 회원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니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통고서 등을 보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11. 9.자 통고서〉
2. ◯◯◯◯컨트리클럽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하여 회원님들과의 골프장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3. 본 통고서의 송달로써 골프장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오니 회원님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트리클럽의 조치를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골프장 이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원님들은(입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님들을 포함) 입회비 반환 신청을 통해 입회비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 1. 8.자 이용계약해지안내〉
2. 입회한 지 5년이 경과한 회원님들에 대하여는 이용계약 해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2015. 12. 31.자로 회원님들의 입회금 전액을 반환하여 해지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입회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신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입회금 반환에 따라 ◯◯◯◯컨트리클럽 회원 가입 시 납부한 취∙등록세를 골프장 이용기간에 안분 비례하여 보상해 드리고자 하오니 2016. 1. 20.까지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회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기왕에 누렸던 권익을 보호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그 권익을 누리고자 하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오니, 2016. 1. 20. 17시까지 ◯◯◯◯컨트리클럽으로 문의하여 동의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위 기간까지 입회금 반환신청을 하지 아니하시거나 동의 절차를 마쳐주시기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016. 1. 22. 입회금 전액을 공탁하여 입회금을 반환해 드리고자 합니다.
6. 공탁절차가 완료되는 2016. 1. 29. 이후에는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서 지위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고들 중 일부는 2016. 1. 1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합10001호로 회원지위박탈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3. 10. “1. 채무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경남 고성군 (이하 생략)에 있는 ◯◯◯◯컨트리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원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나. 회원의 부킹을 금지하는 행위, 다.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라. 회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 중 일부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라5038호로 항고를 제기하면서 원고 1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변경하여 “가. 채무자는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경남 고성군 (이하 생략)에 있는 ‘◯◯◯◯컨트리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원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 2) 회원의 우선적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비회원에게도 사실상 회원과 동일 일시경에 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우선적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3)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4) 회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나. 채무자는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중 일부가 대법원 2016마5533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28, 29, 30, 32, 36, 37호증, 을 2, 4,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회원지위 확인청구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의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들이다. 이 사건 회원권 계약,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자격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원이 입회한 지 5년이 경과한 후 피고에게 탈회(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11. 9.자 통고서 발송으로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우선 예약권 침해행위 금지청구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의하면, 별지 1 기재 원고들은 주중∙주말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주말에는 월 2회, 주중에는 언제든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일인 2016. 3. 10. 이후 외형상 원고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회원에게 사실상 회원과 동일한 날짜∙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예약일 이전에 미리 제3자에게 예약을 해주고 나머지 예약시간대에 대해서만 회원의 예약을 허용하여 원고들의 우선 예약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의 우선 예약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3) 비회원 그린피 지불요구 금지청구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내장 시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그린피를 면제받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1. 29.부터 2016. 3. 9.까지(2016. 1. 8.자 이용계약해지안내에 기재된 회원지위 상실일부터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까지, 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장래 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비회원 그린피 지불요구의 금지를 구한다.

 4) 회원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거부 금지 등 청구

 가) 별지 3 기재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미리 약관에 회원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회원자격 양도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미리 약관에 회원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원자격 양도에 대한 승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11. 3.부터 이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였으므로, 위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 만약 원고들이 위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없다면, 별지 3 기재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양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가 비용을 징수할 경우 회원자격 양수인이 실비를 기준으로 한 비용을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양도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5)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중 원고들의 우선 예약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였으며, 회원자격 양도를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거부하여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별지 1 기재 원고들에게 1,500만 원의,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1,000만 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들은 그중 일부로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회원지위 확인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서 정한 입회금 예치기간인 5년이 경과되면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므로 피고는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를 비롯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은 내수경기 침체, 골프장 초과 공급에 따른 과다경쟁, 회원제 골프장에의 중과세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해 거액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는 당초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피고가 2015. 1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원권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아니다.

 2) 우선 예약권 침해행위 및 비회원 그린피 지불요구 금지청구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회원권 계약상 피고에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부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권원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원권 계약 및 회칙상 원고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예약시간대에 대한 우선 예약권을 갖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3) 회원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거부 금지 등 청구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회원권 계약상 피고에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부작위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들의 회원 지위에 다툼이 있어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2조에 근거하여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회원자격 양도승인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나)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한 회원자격 양도금지 공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회원자격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회원자격의 양도 또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신청 없이 한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골프장 사용을 막지 않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비회원 그린피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위 결정 전 회원 그린피를 초과하여 수령한 돈은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회원 지위에 다툼이 있어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2조에 근거하여 명의개서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부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없다.

 

3. 쟁점별 판단

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의 해지 여부

 1) 회원권 계약에 근거한 피고의 해지권 인정 여부

 갑 1,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근거한 피고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고의 해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제14조). 또한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5조에는 회원자격 상실 사유로 회원의 탈회, 제명 등 7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해지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입회금 예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회원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1억 3,000만 원 또는 1억 4,000만 원인 정회원 입회금, 4억 5,000만 원인 VIP 정회원 입회금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한 원고들로서는 회원 가입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②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입회금 예치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가 임의로 회원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회원들로서는 입회금 예치기간 내에 한하여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언제든지 회원권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게 되므로,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회원권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2조에 의하더라도 입회금 예치기간에 한하여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사정변경에 근거한 피고의 해지권 인정 여부

 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을 1, 3,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회원권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정변경에 근거하여서도 피고에게는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해지권 없는 피고의 2015. 11. 9.자 통고서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 지위에 있다.

나. 원고들의 절대적 우선 예약권 인정 여부

 1) 갑 1,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따라 피고가 VIP 정회원인 별지 1 기재 원고들에게는 주중∙주말 횟수 제한 없이, 정회원인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는 주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주말에는 월 2회 이 사건 골프장을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과 대우로 이용할 수 있는 우선 예약권을 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러한 우선 예약권을 넘어, VIP 정회원인 별지 1 기재 원고들이 주중∙주말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주말에는 월 2회, 주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회원 그린피 지불요구, 회원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거부 금지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그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참조).

 그리고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회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가 그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칙을 둘 수 있다. 이러한 회칙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계약상 지위는 개정된 회칙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지며,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그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그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588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1. 9.자 통고서를 발송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 지위를 보장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였다. 또한 갑 16, 18, 19, 22, 23,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간 중 일부 회원에게 비회원 그린피의 지불을 요구하였고, 피고 직원 소외 1이 2016. 5. 17. 회원 소외 2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 가부에 관한 문의를 받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가 한 2015. 11. 9.자 통고서 송달로는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원권 계약상 그린피 면제의무(개별소비세 제외) 및 회원자격 양도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회원자격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거부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2조에는 회원자격 양도 시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제1항), 이사회 승인을 얻어 양도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다거나(제2항),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제18조에는 회원을 모집한 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30조 제4호, 제3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12조에는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고, 피고가 임의로 정한 양도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자격 양도 자체가 금지되며, 피고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지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회칙 조항은 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정하는 회원자격의 양도제한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회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골프장 회칙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자격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별지 3 기재 관련 법령은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입회금 예치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 피고로부터 회원권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바, 비회원 그린피 지불요구 금지청구는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비회원 그린피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보전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힘은 가지지 않고,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 이후의 사정은 본안 판단에 참작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회원자격 양도제한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거부 금지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별지 3 기재 관련 법령의 준수를 전제하고 있어 이 부분 주위적 청구가 같은 법령 준수를 전제로 인용된다면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같은 법령 준수를 전제로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손해액 증명을 완화하였다. 위 규정은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위 규정 신설 이후에도 앞서 본 법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에 기초한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내용으로서 회원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칙에서 정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 탈퇴에 수반하여 입회 시에 예탁한 입회금을 반환받을 권리 등을 가짐과 아울러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회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위와 같이 회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그 보유한 회원권의 매도 등 처분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 역시 골프장 시설이용권이 그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회원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행사를 방해받은 권리의 내용과 성질,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수액은, 원고들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의 차액, 피고의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등을 비롯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1차 변론기일에 한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0호증, 을 1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부당하게 회원지위를 부인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VIP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 1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으로 정하고, 정회원의 지위에 있는 별지 2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판단 아래 원고들의 회원지위를 부인하고 다툰 것이기는 하나, 피고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조)].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계약 체결 당시 상당히 고가인 입회금(VIP 정회원 4억 5,000만 원, 정회원 1억 3,000만 원~1억 4,000만 원)을 납부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 계약에 대한 해지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계약이 해지되어 회원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단순히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의 서비스,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 유지 등 부가적인 이익도 향유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5. 11. 2. 18:00 이후부터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공지함에 따라 그 이후 회원권 양도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중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체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사건 기간 중 회원 그린피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비회원 그린피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원으로서의 우선 예약권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원,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6.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박성준 엄성환

 

[별지 1] 생략

[별지 2] 생략

[별지 3] 관련 법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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